10억 집 2채 있으면 종부세 1297만→4363만원 [부동산시장 대혼란] 부동산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조선일보 | 최규민 기자 | 입력2020.08.04 03:25 부동산 증세 관련 법안이 3일 속전속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취득세·양도세·보유세 세율이 한꺼번에 오르게 됐다. 급증한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사기도, 팔기도, 보유하기도 어려워지면서 가뜩이나 혼란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취득세다. 양도세는 내년 6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내년 12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는 반면 취득세는 임대차 3법과 마찬가지로 법 통과 후 곧바로 공포를 거쳐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