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월세도

인생직진 2020. 7. 28. 17:50

전월세 계약도 30일 이내 신고 의무
대상 지역·금액은 시행령 통해 마련
준비 기간 후 내년 6월 시행키로 결정
사실상 임대차3법 즉시 시행 불가능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일컫는 임대차3법 중 '전월세신고제'가 가장 먼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했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하루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됐으나 여야간 갈등으로 불발됐다. 이에 상임위를 가장 먼저 통과한 것은 전월세신고제가 됐다. 다만 이날 민주당 단독 상정 강행에 반대해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이 제도는 전월세 거래도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신고 내역은 계약 당사자, 보증금·임대료 등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소재지와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이다.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계약 신고제가 확정일자 신고를 갈음하는 효과도 있다.

개정안은 시행 대상 지역과 거래금액 등을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부와 국토부는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에서 임대료 3억원 이상 거래를 기준으로 신고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은 대상 지역 확대도 논의 중이다.

당정에서 예고 했던 것과 달리 즉시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를 당초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토부의 요청으로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2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시장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임대차3법 역시 즉시 시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아직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