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2채 있으면 종부세 1297만→4363만원
[부동산시장 대혼란] 부동산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조선일보 | 최규민 기자 | 입력2020.08.04 03:25
부동산 증세 관련 법안이 3일 속전속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취득세·양도세·보유세 세율이 한꺼번에 오르게 됐다. 급증한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사기도, 팔기도, 보유하기도 어려워지면서 가뜩이나 혼란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취득세다. 양도세는 내년 6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내년 12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는 반면 취득세는 임대차 3법과 마찬가지로 법 통과 후 곧바로 공포를 거쳐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이 증여, 취득세율 3.5→12%
종전에는 3주택자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1~3%였으나, 법이 개정되면 2주택자에는 8%, 3주택과 법인에는 12% 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는 종전과 같다.
본지가 부동산 세무전문 스타트업 '셀리몬'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5㎡ 이하)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현행 3300만원에서 88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2.7배 수준으로 껑충 뛴다. 추가 매입하는 아파트가 85㎡ 이상이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어 취득세 부담은 현행 3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더 오른다.
2주택 이상자가 집 한 채를 가족에게 증여할 때도 취득세 부담이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오르면서, 가령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가 내야 하는 취득세는 3800만원에서 1억3200만원으로 오른다.
◇공시가 10억 종부세, 28만→90만원
종부세법 개정으로 높아진 세율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도 무거워진다. 12·16 대책과 7·10 대책 등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로 높아지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로 거의 두 배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10억원인 집 한 채를 단독 명의로 보유한 사람은, 내년 공시가격이 20% 오를 경우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에 따라 종부세가 올해 28만원에서 내년 90만원(공제 미적용 시)으로 3배 이상으로 뛴다.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보유세는 324만원에서 내년 462만원으로 42%가량 오른다. 또 공시가격 15억원은 올해 201만원에서 내년 431만원으로, 공시가격 20억원은 555만원에서 1057만원으로 뛰는 등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두 배가량 될 것으로 계산됐다.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 아파트 두 채를 단독 명의로 보유한 사람은 공시가격 20% 상승 시 종부세가 올해 1298만원에서 내년 4363만원으로 236% 뛴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올해 1890만원에서 5105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1년 미만 보유, 2억 차익 때 양도세 7900만원→1억3825만원
주택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소득세 기본세율에 더해지는 세율)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오르기 때문이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도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뛰고, 1~2년 보유 주택은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10억원에 집을 사서 1년 미만 보유하고 12억원에 집을 팔아 2억원 차익을 거뒀다고 할 때 내년 6월 1일 이전에 팔면 양도세가 7900만원이지만, 법 시행 이후인 내년 6월 2일 이후 팔면 1억3825만원으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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