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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성(姓)ㆍ본(本) 따를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법을 대체할 법률이 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의 호적을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각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 `1인(人) 1적(籍)' 형태로 작성되는 게 특징이다.
◇호주제 폐지…개인별 등록부 작성 =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4월27일 제정돼 지난달 17일 공포됐다. 이 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고, 출생ㆍ혼인ㆍ입양 등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있다.
호적등본에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됐지만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부가 작성돼 불필요한 정보 노출도 없어진다.
호주를 중심으로 짜인 가족관계가 개인별로 독립된다는 점에서 공적 기록을 통해 규정되던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다.
집안,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이 없어지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된다.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 바꿀 수 있지만,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결정되고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 사항은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 `3대(代)'에 국한되고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부모ㆍ배우자ㆍ자녀), 기본 증명서(본인 출생ㆍ사망), 혼인관계 증명서(혼인ㆍ이혼),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가 발급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 내용을 기초로 작성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출생신고로 등록부가 작성된다.
지금은 본적만 알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다른 사람의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인과 그 가족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 사무였던 호적 업무는 국가 사무가 돼 대법원이 관장기관이 된다.
◇가족제도 일대 변화 = 내년부터 가족제도는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의 수정, 성(姓) 변경 허용, 친양자 제도 도입 등 여러 면에서 달라진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자녀들이 다른 성을 쓰는 것은 안 된다.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도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만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친양자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아 친부모와 친족관계가 소멸되며,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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