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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인생직진 2006. 10. 28. 20:43

도소득세의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법100 ①)

    -        취득가액

→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법100 ①)

    -        필요경비

→ 부동산의 가치증가 및 양도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법97 ① 2, 4)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공제(법9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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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1과세 기간) 250만원을 공제(법10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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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자, 등기여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구분(법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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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감면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함(조특법69, 77, 97, 97의2, 99, 99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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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제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법96 ①)

 분양권, 주식, 회원권, 영업권 등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법96 ① 각호, ②)

 

 

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및 양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는 필요경비개산공제를 합니다(영163 ⑥)
(예) 토지, 건물 : 취득당시 기준시가×3% 공제(미등기는 0.3% 공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 등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합니다(영163 ③, ⑤)

 

 

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합니다(법95 ②)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년 이상 ∼ 5년 미만

양도차익 × 10%

5년 이상 ∼ 10년 미만

양도차익 × 15%(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25%)

10년 이상

양도차익 ×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50%)

 

 

도소득기본공제는 주식과 주식 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1과세 기간) 250만원을 공제합니다(법103 ①)
연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자, 등기여부, 과세표준 등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법104)

 토지, 건물, 분양권, 영업권, 회원권 : 50%, 40%, 9%∼36%, 70%(미등기양도)

 주식 : 10%∼30%

 

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조특법69, 77, 97, 97의2, 99, 99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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