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자녀 창업자금, 특례 활용땐 5억 비과세
동아일보|2022.06.10 03:06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하면 5억 단순 증여보다 1억 절세 효과
5억 넘어도 30억까지 세율 10%… 2년내 창업하고 사후관리 받아야
요건 못 지키면 年 9.125% 가산세, 제조-건설업 가능… 식당도 허용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공부도 다 하고 나이도 찬 자녀가 취업은 하지 않고 있다면 부모 된 입장에서 답답하기 마련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자녀가 일을 잘해 나갈지도 걱정이다.
하지만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부모로선 자녀를 믿고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 금전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다면 더욱 그렇다. 마음을 먹었다면 남은 문제는 하나다. 자녀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든,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5억 원이라는 금액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 원의 증여공제를 제외하고 776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게다가 해당 증여세는 자녀 본인의 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7760만 원도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더 나오게 된다. 이를 증여세 대납에 따른 추가 증여세라고 한다.
추가 증여세를 고려하면 5억 원을 주더라도 증여세를 빼고 남는 돈은 4억2240만 원 수준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자녀가 5억 원이라는 순자금을 부모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6억270만 원을 증여받고, 약 1억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자녀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30억 원(창업으로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엔 5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해 준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증여한 자금은 기간과 상관없이 향후 상속 시에 가산해서 다시 정산한다. 5억 원 이내라면 아예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다. 5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최소 30% 이상인 증여세율이 10%로 낮아지는 데다 향후 상속(사망)이 늦을수록 합산되더라도 사전 증여의 효과가 커진다.
절세의 효과가 큰 만큼 창업자금특례의 요건은 매우 엄격한 편이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또한 창업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4년(그 전에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엔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동안 매 기간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창업자금의 사용 내용도 제출해야 한다. 사용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0.3%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창업자금을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해서 계산한다. 해당 자금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뿐 아니라 사업장의 보증금과 임차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라 하면 거창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조업, 건설업과 물류산업은 물론이고 음식점업도 가능하다. 다만 변호사업과 세무사업 등 전문 자격사업 창업이나 부동산임대업, 오락장과 같은 사행사업은 대상이 아니다.
특례를 적용받고 나서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거나 창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엔 연 9.1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특례를 받은 경우 예정대로 잘 쓰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받는다는 뜻이다. 사후관리의 요건이 따라온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기왕에 자녀가 취업에 뜻이 없어 창업을 할 계획이고 금전적으로 자녀를 지원할 여유가 있다면 이와 같은 특례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