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일치 않는 실소유 부동산 간편등기 2년간 한시 허용
박승희 기자 입력 2020.08.04. 11:01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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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송 없이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길이 한시적으로 열렸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5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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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 내일부터 2년 시행
1995년 6월30일 이전 사실상 양도·상속 등 부동산 대상
서울 서초구 신반포 아파트 단지의 모습.(자료사진) 2020.7.3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송 없이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길이 한시적으로 열렸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5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이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 발급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법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를 활용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시행령을 마련했다.
논의 과정에서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등 다른 법률과의 저촉문제 및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시행령에는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도 규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법"이라며 "간편한 등기 절차로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