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등기부 일치 않는 실소유 부동산 간편등기 2년간 한시 허용

인생직진 2020. 8. 4. 11:22

등기부 일치 않는 실소유 부동산 간편등기 2년간 한시 허용

박승희 기자 입력 2020.08.04. 11:01 댓글 0

자동요약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송 없이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길이 한시적으로 열렸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5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듣기

 

.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 내일부터 2년 시행
1995년 6월30일 이전 사실상 양도·상속 등 부동산 대상

서울 서초구 신반포 아파트 단지의 모습.(자료사진) 2020.7.3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송 없이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길이 한시적으로 열렸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5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이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 발급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법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를 활용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시행령을 마련했다.

논의 과정에서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등 다른 법률과의 저촉문제 및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시행령에는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도 규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법"이라며 "간편한 등기 절차로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