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1

민간도 택지개발 참여한다지만...

인생직진 2009. 7. 20. 21:03
민간사업자도 빠르면 오는 2010년 상반기부터 택지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부터 시행하려던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으로 지연되다가 이제야 실현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당초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은 1단계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각자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중 한 컨소시엄을 택지개발 주체로 선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공사의 통합이 확정되면서 1단계 없이 민간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을 통해 공동시행자가 되는 2단계로 곧바로 뛰어넘었다. 건설업계는 이처럼 2단계로 뛰어넘다보니 다듬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우선 통합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도시개발공사들이 과도하게 민간사업자간 경쟁을 부추겨 가격경쟁을 유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간 경쟁을 촉발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공공사 입찰과 비슷한 수주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도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시행자가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어 평가의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는 제3의 기관을 선정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방식도 당분간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사업방식을 지분참여, 면적분할, 절충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구협의회의 연구와 검토 등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어떤 특정 사업방식을 선택하기 보다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 분담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공공이 토지수용과 인허가 등을 맡고, 민간이 개발을 담당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값싼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상비를 낮추고 인·허가 속도를 높여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이 공공과 민간의 협약을 통한 특수목적회사(SPC)로 추진되는데다 대규모 자금이 투자돼야 하는 점을 감안해 공모형 PF개발사업처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PFV는 일종 조건을 갖추면 취ㆍ등록세 50% 감면과 이익의 90% 이상 배당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

특히 국토부가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 상한선을 정한다는 방침에 대해 건설업계는 의문을 제기했다. 택지개발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광역교통대책과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대부분 납부하기 때문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주공과 토공 통합으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첫 단추를 끼웠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위법령 개정 때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추가로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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