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현재 강남 3구에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부동산 관련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기지역에만 운용되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 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에 앞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주택거래 신고기간도 현재 60일에서 15일 이내로 크게 줄어든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안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방법 및 실거주자 여부 등이 중요한데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투기지역 이외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정부는 투기 조짐이 엿보인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시장 동향을 살피면서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가격 안정은 궁극적으로 수급 안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면서 보금자리 주택 건설, 위례 신도시 사업 등 기존에 발표된 공급확충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내린 조치가 주택가격 불안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취해진 적절한 조치였다는데도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부동산 관련 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기지역에만 운용되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 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에 앞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주택거래 신고기간도 현재 60일에서 15일 이내로 크게 줄어든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불안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방법 및 실거주자 여부 등이 중요한데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투기지역 이외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정부는 투기 조짐이 엿보인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시장 동향을 살피면서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가격 안정은 궁극적으로 수급 안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면서 보금자리 주택 건설, 위례 신도시 사업 등 기존에 발표된 공급확충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내린 조치가 주택가격 불안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취해진 적절한 조치였다는데도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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