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리스트

지난달 3일

인생직진 2008. 12. 18. 20:59

지난달 3일 재건축 규제 완화(11.3대책)로는 부동산시장이 미동도 하지 않자 정부와 여당이 드디어 ‘양도세 한시적 감면’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지난 5일 2년간 1가주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해주고 종부세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 소유자 중 2주택 소유자는 내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 6~33%로 일반과세하고 3주택 이상자는 기존 60% 세율을 45%로 낮춰 준다. 쉽게 말해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년 한 채를 팔면 50% 중과세를 내지 않고 과표 기준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내면 된다는 것이다. 그 만큼 양도세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특례기간 중에 매입한 주택은 2011년 이후에 팔아도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적용한다. 하지만 특례기간 이전에 산 집은 내년과 2010년까지 처분하면 중과세를 면하지만 그 2011년 이후는 양도세 특례 혜택을 볼 수 없다.... [기사원문보기]

Yuhki Kuramoto / Sonnet of the Woods.